시슬리·폴로스포츠 향수, 알레르기 유발성분 사용

시슬리·폴로스포츠 향수, 알레르기 유발성분 사용

기사승인 2014-11-03 12:00:55

시슬리 코리아의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 엘오케이 유한회사의 ‘폴로 스포츠 오 드 뚜왈레뜨’ 등 시중 유통중인 유명 수입 향수가 다수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하고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중 유통중인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시슬리 코리아의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 등 2개 제품은 동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었으나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와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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