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남녀관계 보도, 명예훼손인지 의문” 혐의 부인

산케이 前지국장 “남녀관계 보도, 명예훼손인지 의문”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4-11-27 20:34:55
MBN 방송 화면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다.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신녀인 박근혜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등을 언급하는 기사를 작성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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