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땅콩 회항’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땅콩을 접시에 담아 서비스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회항시킨 대한항공 KE086편의 운항 관련 자료와 항공기 블랙박스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처음에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꿔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