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주류도매업協에 과징금… 협회장 고발

공정위, 대전주류도매업協에 과징금… 협회장 고발

기사승인 2014-12-17 12:00:5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으로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이하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구성사업자인 주류도매업체의 주류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 거래상대방(주류 소매업소)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01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대전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총 24개 구성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5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 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결의해 현재까지 실행했다. 또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위 결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2012년 5월 29일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17개 구성사업자로부터 결의 내용 준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2년 8월 13일 일부 구성사업자가 타 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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