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 중 업무로 생긴 태아 질병…산재 맞다”

법원 “임신 중 업무로 생긴 태아 질병…산재 맞다”

기사승인 2014-12-19 21:56:55

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국가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각각 출산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임신 초기 산모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약물에 노출되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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