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서류미비’로 반려

[통진당 해산]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서류미비’로 반려

기사승인 2014-12-20 01:10: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 통진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서류 보완 작업을 마친 뒤 재신청하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의 일반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시도당 건물 600만원 등이다. 약 7억4600만원의 채무로 실제 재산은 13억59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 이미 거래은행에 계좌압류조치를 취했다. 오는 29일까지는 통진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은 뒤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귀속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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