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내일 오전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