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 등을 다른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이 지난 6월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와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 대우’는 경쟁을 제한한다.
배민도 최혜 대우를 요구해 다른 배달앱과 경쟁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나 입점 업체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입점업주는 배민이 다른 배달앱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면 배민 판매 메뉴만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에 소비자가 다른 배달앱을 선호하며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유통경로와 같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제한이 생기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메뉴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점주가 그대로 수수료 부담을 안아야 한다. 다른 배달앱에서까지 메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부터 배달앱 내 메뉴 가격과 매장 메뉴 가격을 통일하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 가격이 같은지를 검증하여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