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자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공무 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재의 권한 외 판결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했다.
헌재는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는 점,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