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7일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1만7000여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 인상 미흡에 따른 조합원의 불만으로 분석됐다. 노사는 이를 포함해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울산 본사에 열린 71차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2%인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 실시(내년 2월 23일) 등에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