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오후 3시13분쯤 종로구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에 대해 1시30분가량 조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신씨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한 심정은 당분간 남북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 처분 등 검찰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출국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