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

서울지하철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

기사승인 2015-01-12 12:11:59
서울시 17일부터 시행, 하반기 9호선으로 확대

오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이용객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토)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1~8호선부터 발급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만 해당된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9호선도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도입하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단체승차권 대상은 1~8호선이다.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원에 달하는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