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피하려 온몸에 문신한 청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남일 판사)은 17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0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하면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가슴과 등, 팔, 다리 등에 문신을 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2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새로 받아 4등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병역기피 목적은 최근 병무청 조사에서 들통이 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