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비 아빠’ 임영규, 술집 난동 혐의 집행유예… “알고 보니 전과 9범”

‘이유비 아빠’ 임영규, 술집 난동 혐의 집행유예… “알고 보니 전과 9범”

기사승인 2015-01-20 10:35:55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씨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견미리씨와 1993년 결혼해 6년 만에 이혼한 임씨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부부의 딸 이유비도 연예계에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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