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처가 행정자치부·법무부와 공동으로 '국가혁신'을 위한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직에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등 민간 출신 인사 기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들도 대기업 근무를 허용하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안으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명분입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 후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들어가도 된다며 허울도 좋게 문호를 크게 넓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민간기관의 기술자들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혁신안에서는 단서를 하나 달긴 했네요.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보수는 공무원 시절의 최대 1.3배로 제한한다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기업의 비리만 더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부작용도 고려 안 한 게 혁신안 맞습니까?
한때 대기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면 분명 대기업으로부터 제안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 이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산업군의 홍보이사 혹은 사외이사 사례만봐도 그간 수없이 많은 비슷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식음료 업체 사례만 들어도 두세개는 걸립니다. 업체들만 골치 아플테니, 일단은 넘어가기로 합니다. 혁신안이 문제지 그간 그렇게 해왔던 업체가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1.3배로 제한한다고요? 대기업에서 급여 왜에 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그간 봐온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그런 1.3배 같은 제한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별도 성과급을 본인만 알게 챙겨주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단서가 고작 1.3배 이상 급여 제한인가요? 이미 뻔한 일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너무 합니다.
약간 흥분한 봉기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공무원들의 대기업 취업 허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