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대가로 블로거들은 글 1건당 3만∼15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파워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