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맞나?’ 친딸 성폭행한 동거남 두둔…혼인 강요

‘엄마 맞나?’ 친딸 성폭행한 동거남 두둔…혼인 강요

기사승인 2015-02-08 12:0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친딸에게 자신의 동거남과 혼인을 강요한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8일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씨(4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동거남 김모(42)씨가 2012년부터 당시 중학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켰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동거남 김씨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신씨는 김씨가 구속기소 되자 친딸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발적으로 김씨와 혼인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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