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포스트잇 용지냐!” 할리스에서 일방적인 해고 당했다?

“알바가 포스트잇 용지냐!” 할리스에서 일방적인 해고 당했다?

기사승인 2015-02-17 13:4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할리스 커피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지난 15일 ‘알바생은 포스트잇 용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최근 할리스 종로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본사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이 들어왔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채용되기 전에는 연말에 손님 많은 시간대에도 3명이 일해야 할 정도로 인력이 모자라 점장이 사용 가능한 범위의 인건비를 계산하고 나서 알바생을 대량으로 뽑았다”며 “매장이 바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주일도 채 안돼서 상황이 반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점장의 말을 근거로 상황을 추측하자면 본사는 일할 사람이 부족했을 때 매장에 제대로 된 대책도 안 세워주다가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알바생을 뽑아놨더니 그제야 인건비 사용을 줄이라며 압력을 넣었다. 뒤늦게 직원을 충원해주는 대책을 세운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해고는 납득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니 점장이 되레 화내면서 ‘겨우 일주일 일 해 놓고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구냐?’며 당신만 쿨하게 나가주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따지려고 드느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직서를 요구하길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아니니깐 쓸 수 없다고 했더니 점장이 ‘소송을 걸어서 보상이라도 받을 거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를 거면 아예 처음부터 뽑질 말든가, 알바생을 포스트잇 메모지처럼 쉽게 뗐다 붙일 수 있는 존재로 봤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할리스 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확인해보니 종로 매장 측에서 해당 글 작성자를 알바로 고용했는데 서비스직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친구면 좋은 데 그게 맞지 않았다. 어린 친구이다 보니까 상처받을 것 같아 그 과정에서 점장이 본사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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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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