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수신기를 부수고 달아났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만취한 상태로 영등포역 광장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땅에 내리친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2013년 12월부터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힘들어서 못 차고 다니겠다. 나를 잡아보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도주했으나, 오후 11시57분쯤 신이문역에서 휴대전화 추적을 벌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