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추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추진

기사승인 2015-03-02 15:06:55
신의진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담·치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학생도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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