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절차 거쳐야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절차 거쳐야

기사승인 2015-03-05 18:57: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에 대한 지정 신청 시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는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후 50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통보는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 보완 및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을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온라인 대학입시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기술·가정계열 과목과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 과목이 삭제됐으며, 국사 과목은 명칭이 한국사로 바뀐다.

더불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일원화되고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및 교직원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ivemic@kukimedia.co.kr
ivemic@kukimedia.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