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언-다희, ‘협박’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선처 의사, 선고에 영향?

이지언-다희, ‘협박’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선처 의사, 선고에 영향?

기사승인 2015-03-07 04:32: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지연은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 내에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라는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판결”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인 이병헌과 합의가 됐다”며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를 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아내 이민정과 함께 귀국하면서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실망과 불편만 끼쳤다”며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비난도 혼자 감당하겠다. 아내와 가족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만큼 큰 빚을 졌다”고 사과했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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