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법무부 상법 개정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법무부 상법 개정

기사승인 2015-03-12 09:05: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보험의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며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해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현행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빈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인(보험대리상이나 보험설계사)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다수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앞으로 계속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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