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메건리가 소속사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시작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전속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메건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해지 조건이 소속사에 유리한 점, 전속계약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익은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절반씩 나누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소속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 확정까지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맺을 수 없고 메건리 의사와 다른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메건리는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