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코치로 있는 학교 운동부 소속 B군의 뺨을 때리거나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A코치는 B군이 부상 중인 상태인 줄 알면서도 체벌했다”며 이달 20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열심히 훈련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체벌을 인정하는 등 혐의가 입증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학교 측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