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시행령안 강력 비판… “기능·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시행령안 강력 비판… “기능·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

기사승인 2015-03-27 21:20: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밝혔다.

이어 “이 시행령안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위원장과 각 위원, 개별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 규명 업무의 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특조위에서 다루는 사고의 범위도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안은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조위는 해당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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