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5-03-27 21:41:55

오는 9월 유엔 회의서 북한 인권 패널토론 개최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이다. 파키스탄은 반대 발언을 했지만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에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47개 이사국만 참여할 수 있으며 유엔 총회는 매년 이사국의 3분의 1을 교체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임기인 이사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ivemic@kukimedia.co.kr

[사진=연합뉴스 제공]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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