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으로,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축소됐다.
위원장,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이다.
더불어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을 두도록 제안했지만 제정령안은 1실·1국·2과(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제정령안은 또 진상규명국에 조사 1·2·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세월호 특위 조직의 축소 방침을 내놓자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안은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조위는 해당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