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는 지난 17일 간접고용 돌봄전담사 23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전국적으로 1만1천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인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장, 담당교사 등 관리책임자가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 인사관리 등을 직접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를 위반한 불법적 파견근로”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46.5%가 주 2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였고 7.4%가 위탁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2만7천여명으로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19%에 달했다.
학비노조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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