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다음 달 2일 오전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