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조합원들이 직접 직영센터를 찾아가 확인한 것에 더해 시민 제보를 받은 결과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대기업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검찰 고발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 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꼭 1년이 됐다”며 사측에 장기화한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두 업체 협력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달 6일부터 중앙우체국 옆 20여m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