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법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베트남, ‘법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사승인 2015-03-30 18:55: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법률관련 정보, 전문 법조인력 관리·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 법조 인력의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해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하 훙 끄엉 베트남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추진하는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 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과 법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1999년), 몽골(2000년), 러시아(2003년), 튀니지(2007년), 루마니아(2008년), 카자흐스탄(2010년), 키르기스스탄(2013년)에 이어 8개국으로 늘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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