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를 통해 법률관련 정보, 전문 법조인력 관리·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 법조 인력의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해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하 훙 끄엉 베트남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추진하는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 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과 법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1999년), 몽골(2000년), 러시아(2003년), 튀니지(2007년), 루마니아(2008년), 카자흐스탄(2010년), 키르기스스탄(2013년)에 이어 8개국으로 늘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