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이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지방자치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는 “지방자치 성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법 개정은 꼭 이뤄야 할 숙제”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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