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피부과 영역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과 미용사법 등 관련 법개정 검토로 당분간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 학회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이준성)는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특별 포럼을 열고 피부과가 직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안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주제와 향후 법개정을 통해 피부과 영역의 직간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피부과 의사들의 피해와 환자들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회와 관련 의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가 두려워하는 대학병원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측은 ""한의사들의 위법사실을 적발하면 좌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절대로 개인간 대응을 하지 말고 학회와 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반재용 의무이사는 2015년 피부과 현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법률개정에 따른 피부과 피해 예상을 전망했다.
현재 정부는 미용사법, 문신사법을 추진중이다. 이중 미용사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미용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인데 핵심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미용사들의 사용을 인정하겠다는게 주요 골자다.
김 간사는 ""전문의 제도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분류 규정하고 있는데 미용법을 시행령이 아닌 국회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4년 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전문의가 미용업보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궁극적으로 이번 법안은 피부피용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해 적법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며 이로 인한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절대 통과불과의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문신사법도 추진중이다. 원칙적으로 문신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행위가 대부분이라서 법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학회는 침습성이 있는 행위인데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간사는 ""문신에 사용도는 잉크의 안전성 문제와 알레르기반응, 전신 유육아종증, 다양한 2차 감염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불법위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통과될 수 없는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치과의사의 프락셀, 보톡스 시술건이나 소셜커머스에 의한 진료비 사전 판매 행위 모두 행행법 위반으로 모두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자칫 피부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국민보건을 위한 취지에 맞는지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많고 사고도 나지 않으니까 이를 합법화해주자는 격이나 다름없다""며 ""환자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은 법은 제고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