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시행령 수정’ 쟁점 합의… 국회법 개정

여야, ‘세월호 시행령 수정’ 쟁점 합의… 국회법 개정

기사승인 2015-05-28 19:52: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여야가 28일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야는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 부분의 반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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