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드려요”

해남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드려요”

양육 공백 가정 조부모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급…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 전면 도입

기사승인 2025-08-07 15:51:31 업데이트 2025-08-07 15:52:18
해남군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전남 해남군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었던 가정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조부모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촘촘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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