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18개월 유예기간 거쳐 시행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18개월 유예기간 거쳐 시행

기사승인 2015-05-29 11:54:55
"‘지나친 혐오감’ 단서 조항, 기준 모호 논란 예상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포함된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로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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