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30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내 모텔 2곳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0만원을 주고 B씨를 유인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 무마 조건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겁을 주려고 성매매 사실을 추궁했다”며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 결과 A 경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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