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인터넷상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메르스 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재생산으로 사회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는 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메르스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글의 허위 여부를 복지부가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경찰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마라’라는 글이 유포됐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이 그런 허위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 가능하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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