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오전 시 메르스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 외래환자(재진)에 한해 폐쇄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 진찰과 처방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전화처방 등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병원은 143번 환자가 입원했던 좋은강안병원 1곳이다.
부산시의 원격진료 허용에 따라 좋은강안병원 외래환자는 전화로 좋은강안병원 소속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담당의사가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발송하면 해당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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