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 4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2월과 5월 각각 한센인 183명,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한 바 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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