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정우성 발굴’ 정훈탁, 주식담보 대출 공시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지현·정우성 발굴’ 정훈탁, 주식담보 대출 공시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07-17 16:4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훈탁(48) IHQ 엔터테인먼트부문장이 자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쓰고는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89년 말 가수 조용필의 매니저를 시작으로 26년 가까이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몸담으면서 전지현, 정우성 등을 발굴해 스타제조기로 통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7∼12월 자신이 보유한 IHQ 주식 900만주를 담보로 사채 50여억원을 빌리고서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SK텔레콤에 273억원어치 IHQ 주식을 매각해 1대 주주에서 내려온 정씨는 2010년 186억원 상당의 주식을 SK텔레콤에서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단 사채를 쓰고, 이후 1금융권에서 조달한 돈으로 사채를 갚았다.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면, 담보 주식이 매물로 쏟아져 일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당국 보고를 거쳐 공시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2013년에도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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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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