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틀니·임플란트 70세 이상 건보적용… 호스피스 병상 이용 입원료도 혜택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틀니·임플란트 70세 이상 건보적용… 호스피스 병상 이용 입원료도 혜택

기사승인 2015-07-18 19:48: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0세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용도별로 차등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 70세 이상으로 확대=먼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인 중위소득 개념이 새롭게 반영된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7월 29일부터는 노령연금 일부인 50∼90%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전액 연기 시 61∼66세 기간 중 연기된 기간에 따라 연 7.2%를 가산해 지급한다.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보 적용=9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일반 병의원서도 가능=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지고,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요양병원도 3년 안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식품 분야와 관련,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관리강화(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 확대(12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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