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이렇게 하세요~”

식약처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이렇게 하세요~”

기사승인 2015-07-21 11:30:00
"우수수입업소 등 제도 설명회 개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22일 부산식약청(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28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입 영업자 대상 우수수입업소 제도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수입 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 수입식품사전안전관리제도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점검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이다.

우수수입업소란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자체적으로 해외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등록제품은 수입통관단계 무작위 검사를 면제받는다. 7월 현재 우수수입업소는 144곳, 제조업체 148곳, 등록 제품 1236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수출국 제조업체의 명확한 위생점검 방법과 기준 제시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마이크로 비키니 착용법 설명하는 쇼핑몰 모델

[쿠키영상] '위험천만한 순간'…서핑하는 사람을 공격한 상어

[쿠키영상] "앗! 아기가 나와요~" 차 안에서 4.5kg 우량아 출산한 산모"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