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발간된 공전 이후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카제인칼슘, 폴리에틸렌글리콜 등 3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카제인칼슘은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지만, 폴리에틸렌글리콜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제, 제피 및 캡슐(10g/㎏ 이하)에만, 암모늄포스파타이드는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류(10g/㎏ 이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효소제 40품목의 정량법이 활성시험법으로 개선되고, 아황산류의 사용기준을 과일류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정비하는 등 식품첨가물 13품목의 사용기준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과 함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개정판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판은 2013년 발간된 공전 이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가열·성형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어 PET 규격에 아세트알데히드의 용출규격과 시험법이 신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공전들이 핸드북 형태로 제작됨에 따라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기준·규격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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