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40대 공무원,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기사승인 2015-07-22 10:14: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현직 공무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 술을 마신 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다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잘못해서 스친 것일 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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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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