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40대 초교교사, 여학생 상습 추행 혐의 고발

용인 40대 초교교사, 여학생 상습 추행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15-07-22 11:2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과학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20일 A초교 교장으로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접수, 과학 담당 교사 B(47)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초교 교장은 고발장에서 “최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과학 교과를 담당하는 B교사가 과학실 등에서 여학생 20여명의 몸을 만진 부분이 있어 고발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는커녕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과도한 스킨십을 한 점 때문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이달 초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학부모들끼리 해당 교사의 수업배제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적은 메모에는 “백허그를 하면서 손을 가슴쪽으로, 브래지어끈을 찾으며 쓰다듬음, 올해뿐 아니라 작년부터” 등의 글이 적혀 있으며 “다리가 부러진 학생에게 다른 다리도 부러뜨리겠다고 함,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등의 주장도 있다.

이후 학교는 15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을 입수한 뒤 다음날 일부 학부모를 불러 면담을 진행하고나서 B교사의 수업배제를 결정했다.

한 학부모는 “관련 법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는 내용을 입수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학교측은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고소 의사를 묻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피해학생은 20명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교 교장은 B교사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0일 경찰에 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은 21일 감사에 착수했다.

B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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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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