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는 지난해 4월 대학원 MT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여교수의 어깨와 팔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균관대는 A교수가 동료 여교수를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 조사를 거쳐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는 여교수는 징계 처분이 약하다고 반발하며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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