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재판 선고 압박감’ 고등학생 아파트서 투신

‘절도 혐의 재판 선고 압박감’ 고등학생 아파트서 투신

기사승인 2015-07-24 09:45: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압박감을 느낀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24일 오전 7시10분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8)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18)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친구는 경찰에서 “A군의 집에서 함께 자고 있는데 A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에 뒤따라가 보니 A군이 화단으로 떨어져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리와 척추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이날 오전 절도 등의 혐의로 열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압박감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방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집 5층 복도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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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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