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청주시향 지휘자, 감봉 2개월 징계

‘금품수수’ 청주시향 지휘자, 감봉 2개월 징계

기사승인 2015-07-24 16:2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청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청주시립교향악단(이하 청주시향) 상임지휘자 A(41)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단원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경고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24일 “A씨가 단원 선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부적절한 처신임은 분명해 감봉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신입 단원 4명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입 단원에게서는 현금 15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인사 표시라 생각했다”며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제8대 청주시향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월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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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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